강원도고시 제2016-422호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추가고시
1.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항 및「같은법」제54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승인 고시하고, 사업인정협의 완료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세목조서를 (추가)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10. 24.
강 원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나. 위 치 :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2,448,198m2
라. 사업시행자 : (주)새서울레저 대표이사 권기연
마. 사업기간 : 2013년 ~ 2018년
바. 지정목적
-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및 동해북부권 관광벨트 구축
- 동계 올림픽 등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 및 양양스포츠타운과 연계 개발
사.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 : 게재생략(양양군청에 비치)
아. 조성계획 도서 : 게재생략(양양군청에 비치)
자. 토지(물건)세목조서 : 붙임참조
차. 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양양군청에 비치)
카.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양양군청에 비치)
타. 추가고시사유 : 사업인정협의 완료에 따른 토지(물건)세목조서 고시
파.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년월일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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