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4
속초시는 201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61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지적법상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분할 518필지,토지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45필지,합병 및 기타 56필지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속초시청 홈페이지의 ‘부동산정보’(http://kras.gwd.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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