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30
상수원 팔당호 전경
1일부터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상수원 상류에도 소규모 생계형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수시설로부터 4㎞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호소 경계에서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떡·빵류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만 허용 대상이다.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 이들 공장은 유독물 등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야만 한다. 아울러 석유 등 오염 가능한 연료가 아닌 전기·가스만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이 설립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준수사항으로 원료 등의 보관·이송 과정에서 공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오수·폐수 외부 유출 차단 시설 및 집수 시설 설치를 하도록 했다"며 "승인 업종 이외 업종 전환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까지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까지 지역에는 공장 설립이 원천 금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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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0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 설립 허용된다
떡·빵류 제조업 등 소규모 공장 허용 ‘수도법 하위법령’ 12월 1일 개정 공포
상수원 보호구역에 커피가공, 면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이 12월 1일 공포된다.
환경단체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정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규제개혁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모양세여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상수원 상류에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떡·빵류 제조업, 커피 가공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12월 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공포로 취수시설로부터 4km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 확대된다.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소규모(500㎡미만) 제조업소 중 환경영향이 미미하거나 우려가 적은 업종에 대해 공장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가내공장 몇 개 설치로 끝날 수 없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정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서 매우 심각하다"며 반발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수질 관리의 역량, 상수원을 직접 이용하는 취수 방법과 천문학적 인구 등을 고려해 상수원 내 오염원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지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이번 4개 업종의 공장 설립 허가로 수질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관련 공장들의 건설 도미노 등도 당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의 승인요건과 승인받아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실제로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에는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 폐수․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 △ 발생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하는 공장 △ 공장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전기 또는 가스인 공장 △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공장 △ 공장설립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장 등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공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시했다.
아울러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자는 △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 오염사고에
대비해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 승인받은 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전환 금지 등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마련, 승인된 공장으로 인한 상수원의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주민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매년 15조원을 들이는 수돗물을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는 언제든지 폐지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됐다는 점에서도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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