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0
경기·대전 등 해당…세종·서울은 제외
여의도 면적(2.9㎢)의 약 15.8배에 달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땅을 사고팔 수 있고,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5.7㎢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에 해제한 지역은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95.1㎢)의 23.4%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10만188㎢)의 0.2%에서 0.15%로 줄었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세종 등 6곳에 남아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경기(17.7㎢) 대전(16.2㎢) 부산(11.2㎢) 등에서 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경기지역을 보면 하남시 창우·천현동 일대 12.8㎢가 해제됐다. 대전에서 해제된 곳은 도시개발사업이 끝난 관저동 일원 2.6㎢와 개발계획이 없는 유성구 계산동 일원 13.6㎢다. 부산도 4대강 친수구역 개발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지역과 가까운 강서구 대저1동 일원 11.2㎢가 해제됐다. 인천은 그동안 남아 있던 0.5㎢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예정된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지 인근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서울에선 해제지역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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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1110033226596.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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