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1
◀ 앵커 ▶
지금까지는 대부분 금지돼 왔던 소규모 그린벨트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 건설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인데, 민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그린벨트 개발이 가능해졌는데, 다만 개발 면적의 절반 이상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난개발을 막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이 쉽도록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린벨트에만 개발이 허용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땅 소유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에 조성된 다른 땅을 주는 환지개발방식 적용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50% 미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개발할 때에도 사업 착공 뒤 공공지분의 3분의 2는 민간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투자가 활발해지고 임대주택 건설도 촉진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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