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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이야기

*** 가리왕산을 구해주세요

by SL. 2012. 7. 1.

일주일을 동계올림픽을 위한 가리왕산 파괴를 막아주세요!!

 

- 4km나 되는 경기장... 하지만 대한민국은 활강경기장을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

- 가리왕산 중봉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입니다 -

- 단 일주일을 위해 일어나는 파괴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

- 가리왕산 중봉 이외의 대안지는 분명 있습니다 -

 

(내용이 깁니다.. 그래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들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올림픽 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걱정이 있습니다바로 가리왕산 입니다.

(출처:네이버 테마백과사전)

강원도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슬로건을 '친환경동계올림픽'이라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으로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스키 활강코스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리왕산 일대는 멸종위기에 놓인 자생식물과 약용식물 등의 증식 및 보호를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고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예정지 260ha 가운데 92ha가 이 보호림입니다지도 상으로 92ha라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면 그 이상의 보호림이 파괴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천연활엽수림과 희귀식물의 자생지이자 주목분비나무구상나무마가목신갈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원시림도 보존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조선 궁중에 진상하는 산삼을 캐던 곳이라는 산삼봉표비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스키장을 건설하게 되면 조선시대부터 국가보호림으로 지켜온 원시림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이는 '친환경올림픽'이라는 슬로건에 적잖은 상처를 낼 것입니다.

 

 

가리왕산만 고집할 일이 아닙니다.

강원도는 2001년 첫 신청 때부터 모두 세 차례나 올림픽 유치 작업을 벌이면서도 중봉활강장에 대한 보고서 한 장 남기지 않아 입지 선정이 객관적이지 못했음에도 '가리왕산 외에 대안 없음'만을 외쳐왔습니다.

동계올림픽 활강장이 꼭 가리왕산이어야 한다면 합리적인 환경영향 평가와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합니다그러나 임의적으로 조사한 결과만이 있으니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조사 보고서(2008.04.30.)를 보면

1. 모든 경기장의 입지선정 및 건설에 환경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환경측면에서 보다 완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였음.(35)’

 

 어느 환경 단체도 동계올림픽 경기장 입지선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 뉴 그린플랜의 환경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정보호구역내의 올림픽시설입지 금지철저한 사전 환경성 평가기존시설의 활용사업 및 시설 환경관리 지침 제정환경교육과 참여의 확대 등을 이행할 것임.(68)

 

 가리왕산은 1996 69ha가 희귀식물자생지로서 보호가 필요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었고, 2008년 재조사를 통해 2432ha(지정번호 제2008-9)로 확대되었습니다이럼에도 가리왕산이 법정보호구역이 아닐까요. 

 

3-1. 뉴 그린플랜은 정부지방, NGO, 전문가기업지역주민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68)

3-2. 정부와 강원도개최도시인 평창군 그리고 베뉴 도시인 강릉시정선군 등으로부터 파견되는 공무원을 주축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급 환경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임.(68)

 

3-3. 또한환경NGO가 참여하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림픽의 준비 및 개최 과정에서부터 환경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환경감사관제를 도입하여 경기시설별 설치운영의 환경성 모니터링 등을 해가도록 할 것임.(68)

 

 강원도에 있는 어떤 환경단체도 동계올림픽에 관련한 것은 제안받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하지만 그 제안서는의 내용은 어차피 진행하니 와서 참여하라 식의 제안서였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단체의 일부가 참여한 강원도 자문위원회는 2012 3 23일 첫 회의 후 추가 1  2회의 회의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4. 모든 경기장과 시설은 자연환경 보전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입지하게 되며 만일 건설 중에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는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70)

 

 위에서도 설명했듯 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5. 모든 경기장은 환경기준과 국제환경규격에 의한 환경성에 대한 입지검토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예비 환경성 검토결과 자연환경환경오염경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70)

 

 강원도가 용역을 주어 실행하였다고 하는 중봉 활강(알파인)경기장 환경영향평가(2007.01)을 보면

  * 본 사업지구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평가도 조사결과숙암리 마을의 국도 59호선 주변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최우선 보전지역으로 원칙적으로 개발 비대상지에 해당하는 1등급지역으로 조사되었고,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 조사결과 또한 낙엽송 식재지역과 숙암리 마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보전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는 1등급지역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업지구나 중봉하봉 일대에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 지정되어 있는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시행시 예상되는 자연환경상 영향은 슬로프 설치시 사면발생 등 산지 훼손 등 지형훼손이 예성되며낙엽송군락소나무군락신갈나무-철쭉군목 등의 식생 훼손 및 그에 따른 훼손수목 발생동물 서식지 단절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

라고 되어 있다그게 대한 최소화 방법이 몇 나와 있으나 환경성 검토결과 위 등에 대한 영향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6. 활강경기장이 건설될 예정인 중봉의 경우에도 환경보호지역이 아닌 곳으로 선정되었음에도 현재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음.(71)

 

 가리왕산은 환경보호지역입니다혹시 환경보호지역이 아니라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동계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해 강원도개최도시민간기업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71)

     - 시범사업1 : 중봉활강경기장 건설의 지속가능성 확보

         · 슬로프 내에 생태이동통로 개설

         · 산림훼손 면적의 2배 이상을 백두대간 훼손지역에 복원

         · 이식 수목의 관리 및 야생화 단지 조성 등

 

 실제 수목 이식의 경우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면서 덕유산은 주목 253그루구상나무 113그루를 옮겨 심었지만 2003년 중간조사 결과 주목은 112그루구상나무는 모두 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봐야할 것은 주목입니다덕유산의 경우에도 주목을 옮겼지만 많은 수의 나무가 죽었다가리왕산에도 주목 군락이 있습니다.

 

 

위 사진 이외에도 많은 보호종, 취약종, 보호종, 보호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2 2월 산림청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해제하려면 산림보호법’ 11(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실제로 올림픽 때문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해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꼼수가 있습니다...

 

2012 1 26일 시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33(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29호를 보면 산림보호법 9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해제

와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 동일 법 제34(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대회관련시설 중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산림보호법 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림보호법 11조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산림보호·보전·복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그 계획에 대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 3 31일까지 유효함]>>

라고 지정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해제를 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리왕산만을 고집하는 강원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고 있는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애매하고 어려운 말들로 가득합니다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강원도의 이 요청을 산림청은 6월말~7월초에 답변하기로 했습니다현재 몇 곳의 대안지가 논의되고 있고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요청으로 인한 대안지 조사이기에 결론이 어떻게 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가리왕산이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자료 남아있지 않아 줄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현재 가리왕산 주변의 토지 매매에 관한 의혹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참고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62833&sid=E&tid=9)

 

가리왕산은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며짧게는 수십 년부터 길게는 수 천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존되어온 생태계의 보고입니다일주일의 동계올림픽 경기를 위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제대로 된 환경조사도 없이 대체 부지를 선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올림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실을 밝히고 가리왕산 활강장의 타당성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 분명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평창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는 가리왕산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환경단체들을 신경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가리왕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가리왕산을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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