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3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아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1971년 1월 '도시계획법' 전부 개정 시 최초로 도입됐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구역내 행위제한, 주민 지원, 토지의 매수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0년 1월에 제정, 시행중이다. 문제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구역내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벌채, 토지 분할, 도시계획사업 등을 원칙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공원·녹지·도로·철도·군사 시설 등으로 제한돼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사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의 종류를 현행보다 폭넓게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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