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6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잘되지 않자 음식점을 평소에 수집한 공예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바꾸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할관청에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나 A씨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숙박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바꾸려 했던 B씨와 영화촬영소를 찜질방으로 변경하려 했던 C씨 역시 그린벨트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종을 바꿀 수 없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19142&code=11151100&cp=du 영화관·골프연습장·목욕탕 등 90여종 설립 가능
그러나 이르면 12월부터 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골프연습장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1971년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확대되는 주요 시설은 영화관·극장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목욕탕,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이다. 다만 그린벨트 환경 훼손이 없도록 기존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인 7만2000동(60%)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는 건물의 신·증축으로 그린벨트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린벨트에도 다양한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 주민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축이 허용돼 있는 축사나 농업용 창고, 온실은 이번 용도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축사 등으로 신축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는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기도 하남 등지에는 축사 용도로 지은 뒤 이를 공장이나 창고로 활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의 기존 건축물은 유흥주점이나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처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 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만 허용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동식물을 양육·재배하는 시설의 허용 여부나 자격 요건, 허용 규모 같은 입지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입지조건이 똑같다 보니 지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 방식도 개편된다. 현금으로 받던 것을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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