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3
정부가 그린벨트의 개발 행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그린벨트 제도를 추가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최근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아온 주민이나 주민자치회 같은 마을공동체에 야구장 축구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주민 특성 조사도 같이 벌이기로 했다. 직업이나 소득 수준, 연령, 인구·가구 특성도 함께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 등을 파악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소득 증대 사업이 무엇인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안에 사는 주민은 1999년 지정 당시 28만여가구, 95만여명에서 최근 4만여가구, 11만여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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