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주변 개발 정책지원 본격화
한국경제 2012-07-23 03:50
친수구역 임대주택 줄이고, 산업은행 개발참여 유도…
"사업성 높여 신속 진행 지원" 임대주택 비중 35% → 10~25%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도 검토
정부가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최근 첫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조감도). 부산시 제공
정부가 ‘4대강 주변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정책지원에 적극 나섰다. 4대강 주변은 국가하천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건설하는 친수구역에 해당되고, 개발 관련 내용은 특별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만으로는 개발사업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원활하게 지원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공공·민간자본의 활발한 유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개발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는 쉽지 않아서다.
◆임대주택 감축 등 사업성 향상에 초점
국토해양부는 22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친수구역 내 주거단지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기존 택지지구보다 최대 25%포인트 낮춰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친수구역 내 사업자와 입주기업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세제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로써 최근 4대강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첫 번째 시범지구로 선정된 부산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친수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비율을 10~25% 범위에 맞추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건설물량의 35%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로써 주택 2만9000가구가 건설될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당초 35%(1만15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으나 10%(2900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 주체를 다양화했다.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해서 환지방식(기존 토지주에게 사업지를 개발한 뒤 토지를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지자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도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주민이 구성한 조합이나 법인만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다.
재원마련 통로도 넓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공영개발 주체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올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산업은행도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지방세 감면도 검토
국토부에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제안한 지자체는 지금까지 2~3곳 정도다. 정부는 친수구역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L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지구나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다. 에코델타시티의 개발 주체인 수자원공사도 세금 감면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영길 국토부 친수공간과장은 “친수구역은 아직 구체적 세제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LH가 개발하는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친수구역 개발에서 핵심 수익원은 주택공급이다. 분양주택 규모가 늘고 세금혜택이 확대돼야 사업여건이 좋아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분양 전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면서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세제혜택,금융권 투자 등이 이뤄지면 사업진척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친수(親水)구역
4대강 등 국가하천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이 개선된 구역이다. 하천 양쪽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해 10만㎡ 이상이 지정 대상이다.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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