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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

by SL. 2012. 11. 24.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전부 개정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제명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을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계획 수립지침”으로 한다.

1조(목적) 이 지침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총량관리”라 함은 시장‧군수가 수역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시장‧군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총량 이내로 당해 시‧군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을 연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2.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함은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

3. “소유역”이라 함은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세분한 오염총량관리 대상유역을 말한다.

4. “점오염원”이라 함은 하수관, 배수구, 수로, 터널, 구거, 관정, 축사 등 오염물질의 발생장소 및 유출경로의 확인이 가능한 오염원을 말한다.

5.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이외의 오염원으로서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대기강하물, 도시지역 먼지 및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발생장소 및 유출경로의 확인이 어려운 오염원을 말한다.

6. “오염원그룹”이라 함은 오염원의 유형을 그룹화하여 구분한 것을 말하며,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등으로 구분한다.

7. “발생부하량”이라 함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오염부하량을 말한다.

8. “배출부하량”이라 함은 발생부하량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오염부하량을 말한다.

9. “삭감”이라 함은 수질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원의 관리 및 처리방법을 통해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수질모델링”이라 함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비롯한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오염총량관리대상물질)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유기물(이하 “BOD"라 한다)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당해 수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한 유기물질, 총질소 및 총인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오염총량관리목표) ① 오염총량관리목표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역별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91-35호에 의한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수역별 목표수질”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수역별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수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이 합류되는 최초 수역의 목표수질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전년도의 당해 수역 수질이 수역별 목표수질을 현저히 초과하여 가능한 모든 삭감수단을 동원하여도 오염총량관리 목표기간내에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오염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수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한 수역의 경우에는 오염총계획 수립 전년도의 수질보다 악화된 수준을 오염총량관리목표로 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수질이 수질환경기준 I등급 보다 양호한 수계구간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질환경기준 I등급 범위내에서 목표수질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기간은 5으로 한다.

 

제6조(기초현황조사) ①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시‧군 지역의 오염원, 오염물질 처리시설, 용수이용, 수질 및 수량 등의 수질영향 요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시‧군 지역의 오염원, 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용수이용에 대한 현황 및 추이는 별표1의 기초현황 조사표에 따라 작성한다.

당해 시․군 지역내 하천의 수질 및 수량 조사는 집수구역별로 수질현황, 오염부하량 산정, 오염부하량 증감 따른 수질변화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부하량의 산정 및 예측).① 오염부하량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포함하여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을 각각 산정한다.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③목표년도의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은 오염원그룹별 예측치에제2항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8조 (오염부하량의 삭감방법) ①점오염원의 오염부하량 삭감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개별처리시설의 설치 및 처리효율 개선

2.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의 정비 및 확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구조로의 전환, 배출수의 재이용, 생산공정의 개선, 농작물의 휴경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삭감방법

②비점오염원 오염부하량의 삭감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비점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제2호 시설 유형별 기준과 같다.

 

9조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점 및 목표량 등의 산정방법) 시·군의 오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점(이하 “관리지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중 해당하는 지점을 선정한다.

1. 남한강 및 북한강 본류의 시·군 경계지점

2. 남한강 및 북한강 본류의 제1지류 중 수역별 목표수질 설정하천의 최초유입지점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

관리지점 및 소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의 기준이 되는 유량(이하 “기준유량”이라 한다)은 과거 10년간 평균 저수량으로 한다. 다만, 과거 10년간 평균저수량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가장 인접한 하류지점에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고려하여 과거 10년간 평균저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1. 다른 수계로 또는 다른 수계로부터 물의 유역변경실태 등 물의 수계간 이동현황

2.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측정된 유량자료

3. 하천법 제17조와 제20조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하천유수이용현황과 하천유지유량의 취수량과 회귀수량

③ 오염총량관리목표량(이하 “관리목표량”이라 한다)은 목표수질이 설정된 관리지점의 경계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Lt = Qi․Ci×10-3

Lt: 대상지역의 관리목표량(㎏/일)

Qi: 대상하천 관리지점의 기준유량(m3/일)

Ci: 제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수역의 오염총량관리목표수질(㎎/ℓ)

④오염부하총량(이하 “할당부하량”이라한다)은 제1항의 관리목표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관리지점의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총량(이하 “기준배출부하량”이라 한다)을 대상물질의 유달경로를 고려하여 관리지점을 기준으로 소유역별로 정한 후, 다음의 산식에 의해 소유역별로 산정한다.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관리지점별 기준배출부하량×(1-제9조1의 규정에 의한 안전율)

③대상물질의 삭감목표량은 대상지역의 목표년도 배출부하총량에서 할당부하량 감한 양으로 한다.

제10조(안전율의 적용) ①환경부장관은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율을 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해 수립되는 오염총량관리계획기간에 적용되는 안전율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반의 검토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기준배출부하량의 1할로 한다

1.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의 불확실성

2. 수질모델링 기법의 불확실성

시장·군수는 안전율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안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①시장·군수는오염총량관리계획에서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로 할당한다.

시장·군수가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로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

2. 오염원그룹별 수질오염 기여도 및 지역개발 추진방향

3. 오염원그룹간의 형평성

 

12조 (대상물질 삭감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 행기간 동안에 당해 지역에 적용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삭감방법에 기초하여 대상물질의 삭감목표량 달성을 위한 차별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삭감하여야 할 기존오염원의 배출부하량(이하 “삭감목표량”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삭감목표량 = 기존오염원의 배출량(총량관리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그 당시에 배출하는 양)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제10조의1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할당부하량)

시장․군수는 당해 지역에 적용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삭감방법에 기초하여 대상물질의 삭감목표량 달성을 위한 차별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삭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기간에 소요되는 재원과 재원조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3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오염총량관리계획 행기간 동안 소유역별로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오염원의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삭감후 오염부하총량(최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당시 오염원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삭감계획에 의하여 관리계획 종료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연차별로 배분하여 연차별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오염총량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고) ①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오염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시 오염총량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5조(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모니터링) ①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 자동측정기 및 유량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BOD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측정결과 수질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BOD 농도 및 부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천지점에 수질 및 유량측정소를 설치하여 별표 4에 따라 특정 요일이 연속되지 않는 7일 이상 간격으로 연간30회 이상 오염부하량 변화에 따른 수질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1. 관리지점을 포함하여 시·군 지역을 흐르는 하천의 유입 및 유출지점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시 지정한 지점

③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유‧출입 지점에 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 자동측정기 및 유량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BOD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측결과 수질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즉시 BOD농도 및 부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시행중인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당해 총량관리계획의 종료년도까지는 매년 실시하는 이행평가 시 종전 고시에 의한 오염부하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중인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에 따라 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은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승인신청일을 기준으로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고시에 의한 오염부하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행청”이라 함은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을 말한다.

2. “총량계획”이라 함은 시행청이 하천의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을 말한다.

3. “이행평가”라 함은 시행청이 수립‧시행하는 총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본 지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이행평가보고서”라 함은 총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5. “총량계획 수립지침”이라 함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환경부 고시 제2006-69호, '06.5.11)」을 말한다.

6. “건축물 산정지침”이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06-96호, 2006.6.26)」을 말한다.

7. “총량대장”이라 함은 시행청이 해당 소유역내 오염원 및 오염물질 발생‧배출 부하량의 증감을 기록한 오염총량 관리대장을 말한다.

8.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함은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

9. “소유역”이라 함은 총량계획 수립 시 하수처리구역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를 위해 구분한 배수권역을 말한다.

10. “자연총량대장”이라 함은 오염원별, 소유역별, 연도별로 할당된 자연증감분의 부하량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총량대장을 말한다.

11. “자연증감부하량”이라 함은 자연증감에 할당된 부하량을 말한다.

12. “개발총량대장”이라 함은 소유역별, 연도별로 개발사업에 할당된 부하량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총량대장을 말한다.

13.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이라 함은 총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할당된 부하량을 말한다.

제3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이행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오염총량관리대장

제4조(작성의무)시행청은 개발사업 및 오염 삭감시설 설치 등에 따른 오염부하량 증감 내역을 파악‧예측하여 이행평가 및 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총량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발총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원칙) ①자연총량대장은 오염원별, 소유역별, 연도별로 할당된 자연증감 부하량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다.

②개발총량대장은 총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할당부하량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다.

제6조(기재대상)①자연총량대장에는 해당 소유역내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총량대장에 기재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고‧등록 등 시행청에 인‧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신‧증축, 대수선, 철거, 용도변경, 폐쇄 등

2. 토지의 지목변경 등 그밖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의 증감행위

개발총량대장은 총량계획에 따라 개발계획부하량을 할당받아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발생‧배출부하량을 총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7조(기재방법) ①자연총량대장의 자연증가분은 총량계획의 당해연도 할당된 자연증감부하량을 기재한다. 다만, 시행 최초연도의 경승인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자연증감부하량을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자연총량대장은 오염부하량 증감 예측, 자연증감부하량의 관리를 위해 기재대상 행위의 인‧허가, 신고 등의 시점에 총량계획 수립지침, 건축물 산정지침 등에 따라 산정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변동 내역을 기재한다.

③개발총량대장은 개발사업 할당부하량 관리를 위해 인‧허가, 신고 등의 시점에 총량계획 수립지침, 건축물 산정지침, 해당 사업의 개발계획 등에 따라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배출부하량과 잔여부하량의 변동내역을 기재한다.

제8조(자연증감부하량의 관리)①시행청은 자연총량대장 작성 시 소유역별로 당해연도에 할당된 자연증감부하량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할당량 준수를 위해 소유역별 연차별 자연증감 부하량의 조정 또는 개발사업 하량과의 연동, 오염물질 추가삭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행청은 토지계 자연증감 부하량 중 논, 밭, 임야 등이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대지화되는 면적(총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논, 밭, 임야 등이 대지등가의 발생원단위를 갖는 토지로 전환되는 면적)이 당해연도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 저감대책, 차년도 자연증가분과 연계대책 등 할당량 준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행청은 자연증감 부하량의 초과에 따라 개발사업 부하량과 연동 등 총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수정 및 이기)①자연총량대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발생‧배출부하량을 건축물 등의 사용단계에서 물 사용량 자료 등 관련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실제 발생‧배출부하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②제8조제1항에 따라 자연증가분을 초과하는 대지화면적에 대한 차년도 자연증가분과 연계 대책을 수립한 경우, 당해연도 자연증가분을 초과하는 대지화면적은 다음연도 자연총량대장으로 이기하여야 한다.

 

제3장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제10조(평가의무) 시행청은 제12조 내지 13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원별 오물질 발생‧삭감‧배출 부하량을 산정하여 총량계획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등 이행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①시행청은 총량계획의 이행평가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별 수질 및 유량의 조사대상과 검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④수질검사항목은 BOD5, CODMn, T-N, T-P, SS로 하며 필요시 측정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⑤채취한 시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소속 사업소

5.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제12조(총량계획 이행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①시행청은 총량계획 수립지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총량계획 이행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이행모니터링 시 측정항목은 수온, pH, 전기전도도, BOD5, CODMn, T-N, T-P, SS, DO, Chl. a로 하며 필요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하천수질 측정에 따른 연도별 평균값은 별표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청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모니터링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유역(지방)환경청은 시행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적정운영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하며 자동측정기기의 모니터링 결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상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청에 통보하여 이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행청은 이행평가보고서에 유역(지방)환경청의 수질검사 결과를 자체 이행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제13조(오염원 조사 및 오염물질 발생‧배출부하량 산정)시행청은 총량계획 수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오염원 그룹별‧행정구역별(동‧리 단위)‧소유역별로 오염원을 조사하여 오염물질 발생‧배출부하량을 산정한다.

②오염물질 처리시설(오‧폐수 처리시설)의 배출부하량은 별표 3에서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4조(오염물질 삭감부하량 산정)①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준공 후 처리시설의 이송부하량과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②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증설 후 삭감부하량과 증설 전 삭감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③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개선 후 삭감부하량과 개선 전 삭감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④관거정비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정비 전‧후 관거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⑤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별표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총량대장 평가)자연총량대장 및 개발총량대장의 작성결과에 따라 자연증가 배출부하량 및 개발사업 배출부하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행평가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평가)①시행청은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총량계획의 연도별 할당부하량과 비교하여 오염원 및 오염물질 발생‧삭감‧배출부하량을 평가한다.

②시행청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주체‧규모‧위치, 오염물질 발생‧배출‧삭감부하량 산출근거, 연계처리 용량 등의 자료를 총량계획의 개발계획과 비교하여 개발실적을 평가한다.

③시행청은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이행에 따른 삭감주체‧목표‧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 이행시기 준수 등의 자료를 총량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하여 삭감실적을 평가한다.

④시행청은 총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 또는 목표수질이 초과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한다.

제17조(조치계획 수립 등) 시행청은 이행평가 결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총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중 적정한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총량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총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상황 조정 및 이행방안

3. 총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 재평가를 통한 추가 삭감계획 수립 및 이행방안

4. 연차별로 할당된 자연증가 부하량의 축소 조정 및 이행방안

5. 그 밖에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

 

제4장 이행평가보고서

제18조(이행평가보고서 제출의무) 시행청은 이행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평가보고서 및 제출자료) ①이행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이행평가 결과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조치계획 내용을 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콤팩트디스크(CD)에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오염원별, 소유역별, 동‧리별 오염원 자료 및 오염물질 발생‧삭감‧배출부하량 산정자료

2. 하천수질 및 유량 측정 등 수질모니터링 자료

3. 환경기초시설의 자체 수질 및 유량조사 결과

4.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 결과

5. 사업장 지도‧점검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자료

6. 총량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

20조(이행평가보고서 검토 등) ①환경부장관은 시행청이 제출한 이행가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시행청의 관련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21조(총량계획 변경승인 등) ①이행평가 결과 연차별 할부하량을 초과하여 총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총량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총량계획 변경과 관련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시행청의 관련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2조(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시기) ①시행청은 총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우, 발생 오‧폐수를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에유입 처리 할 수 있는 여유용량 범위내에서 인‧허가, 사업승인 등을 하여야 한다.

②시행청은 총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업승인 등은 하수종말리장의 공정율이 20%에 도달하여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시설 부지 등에서 증설하는 하수말처리장으로 사업기간이 1년6개월 미만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착공 이후에 인‧허가, 사업승인 등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업승인 등을 하는 경우, 해당물의 사용 및 입주시기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 당시 총량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이행평가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최초의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총량계획 기준년도부터 승인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고시 훈령 규정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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