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 완화 논란
주민들 난개발 우려 반대
경기 용인시가 비도심지역의 개발 허용을 위해 ‘경사도 기준’ 완화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는 비도심지역인 처인구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평균 경사도를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처인구는 대부분 산지 및 임야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 79%(467.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경사도 기준이 20도로 완화되면 임야 면적(268.33㎢)의 2%에 해당하는 600만㎡ 규모에 대한 개발이 허용되면서 공공주택을 포함해 주거·상업지역 조성이 가능해진다.
용인시는 처인구의 경우 동서 간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다른 도시지역보다 낙후돼 있음에도 이미 지역발전이 진행된 수지·기흥구와 같은 17.5도 미만의 평균 경사도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처인구 지역의 경사도 기준 완화로 1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만명의 고용창출 등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상당수 주민들은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모씨(37)는 “용인시는 10여년 사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난개발 도시로 낙인찍혔고 지금도 산지나 임야 곳곳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난개발 방지책에 역행하는 경사도 기준 완화는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도 문제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의 한 의원은 “지난해 모 의원이 개발행위 허용 경사도 기준을 25도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다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면서 “경사도 기준 완화 문제는 의원들 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경사 각도를 완화하면 난개발로 인해 절토면과 성토면이 급증해 보기 흉할뿐더러 큰 틀에서 도시개발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도심지역 내 산지 및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비도심지역의 경우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 개발의 경사도 강화는 투자측면에서는 투자 할 수 있는 개발지가 줄어든다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다..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용인의 투자여건은 점점 무르익어가고있습니다.. 이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용인경전철의 개통으로 이 지역의 인구유입이 증가할것입니다
2 인구유입으로 인한 토지의 필요성과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승인으로 개발여건이 충족되었습니다
3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승인으로 용인 에버랜드의 400만평 확장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것입니다.
4 세종시로 인해 제2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빨라질것입니다.
5 분당-마평간 57번 국지도의 건설은 경전철개통 이상의 효과가 날것입니다.
6 수도권에서 최대인 처인구의 50만평 자연휴양림의 활성화 또한 기대될것입니다
위 몇가지의 이유로도 용인처인구 지역은 많은 투자수익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히 정부의 교통계획이 도로중심의 계획에서 철도중심의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역이 생기는 역세권개발을 집중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투자는 많은 투자수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용인에버랜드 조성계획 / http://blog.daum.net/jds5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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