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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무엇인가

by SL. 2012. 11. 24.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선진 유역관리제도이다.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는 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 팽창에 따른 오염부하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오염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력하고 오염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되는 제도적 한계와 하천의 중, 하류에 인구 및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우리나라 수계 특성상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양적증가를 적정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1998년 수립된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에서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낙동강 등 3대강 종합대책에 반영되고 4대강 특별법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으며, 2007년에는 4대강수계 외의 기타수계에서도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농도규제와 오염총량제의 비교 >

구  분

농 도 규 제

총 량 규 제

규제대상

- 폐수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
농도(C)=오염부하량(L)/폐수량(Q)

-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L)=농도(C)×폐수량(Q)

특   징

- 집행 용이

- 늘어나는 오염총량 통제불가

- 시행기반구축 지난

- 오염물질총량 통제가능


한강수계의 경우에는 특별대책 수립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1단계 : '04, 2단계: ‘08), 용인시 및 남양주시('08)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승인받아 본격 시행중에 있으며, 기타 팔당호 유역의 양평군, 이천시, 가평군, 여주군 등이 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 등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화 시행방안이 확정('08.11)됨에 따라 현재 한강수계법 개정('09.5월 예정)이 진행중에 있어 한강수계 전역에 대해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어 계획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는 지자체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2004년 8월 낙동강수계 부산 및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3대강수계 전역에서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3대강수계는 제2단계('11~'16)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09),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10)이 승인되면 '11년부터 제2단계 총량제가 본격 시행되게 된다.

 4대강수계 외의 기타수계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권역 목표수질을 초과한 수계를 대상으로 시행지역 선정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 >

 

낙동강수계

광역시

2004. 8월부터

2005. 8월부터

2006. 8월부터

금강․영산강수계

광역시

2005. 8월부터

대청․주암호 유역 군

2006. 8월부터

기타 군

2008. 8월부터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기본체계는 “①환경부는 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서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등을 정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②전문가의 조사·연구를 토대로 목표수질을 설정한다.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의 관할구역의 수계별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설정한다. ③시·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유역별 및 자치단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한다. ④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서 할당된 부하량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부하량을 개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관리한다. ⑤시·군에서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등이며, 개별오염원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며, 할당부하량 초과지역 또는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그간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2년 9월에 시·도에서 추천한 16∼17명의 물관리 전문가 등으로 3대강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구성하여 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 목표수질 설정에 기준이 되는 유량 등 기본적 사항을 포함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제정하였고, 2003년 9월과 2004년 4월에는 오염총량관리제의 근간이 되는 낙동강 등 3대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확정·고시하였다.

시·도에서는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확정됨에 따라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시·도 관할지역내 목표수질지점의 목표수질 설정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낙동강수계의 부산·대구 광역시는 2004년 8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시행계획의 경우 부산광역시는 2004년 12월, 대구광역시는 2005년 3월에 승인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금강수계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경우는 2005년 3월, 전라북도는 2005년 6월 승인되었고, 영산강·섬진강 수계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2005년 5월 승인되었다.

2009년 현재 3대강수계는 88개 시·군에서 96개 총량관리 단위유역 중 42개 단위유역에 대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고시 훈령 규정집.hwp

 

 

 

 

 

 

수질오염총량관리제.hwp
1.7MB
고시규정훈령집-최종(2007.12).hwp
1.7MB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고시 훈령 규정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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