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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기획부동산

"하남에 그린벨트 사면 대박" 기획부동산 '극성'

by SL. 2019. 10. 29.

무차별 전화공세로 유도…해제 미지수·무조건 매입하면 낭패,,  "수년 뒤 하남  OO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해제돼 수만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니 서둘러 투자하세요



그린벨트가 개발된다며 신문과 무차별 전화공세등을 통해 토지 매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그린벨트지역의 집단취락에 대한 건축 등 추가해제 규제완화로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개발호재를 틈타 토지에 대한 과장 광고로 투자를 권유하는 일부 기획 부동산이 수요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은 개발 가치가 없는 토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데다 '하남의 그린벨트 매매가격이 크게 올라 투자를 하면 노후가 보장된다"며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를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웃돈을 붙여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업체다.  또, 향후 택지지구와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돼 개발이 촉진돼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토지분할 허가 전 심사를 강화했지만 기획부동산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하남시 초이동 지역이 개발될 것이란 소문이 2~3년 전부터 퍼지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온라인이나 신문지면을 통해 홍보하는 분양업체들의 이야기만 듣고 땅을 샀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중개 행위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동산 분야와 별도로 지난 2003년부터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의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소속 42명과 시군 소속 64명 등 106명의 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한편, 지난 2016년 부동산 지주사로 "하남시 감북동과 초이동 일대 개발 가능지로 그린벨트 내 토지를 공개 매각한다"며 매입을 유고하며 허위·과장광고 의혹이 제기됐던 A업체는 최근 관할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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