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내달부터 하남 등 5곳에 빅데이터 알람서비스 시범운영
정부가 투기 과열지구인 하남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기획부동산"(텔레마케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토지분할 허가 전 심사를 강화했지만 기획부동산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토지지이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을 비롯,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달 초 부터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무자격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막을 수 있는 빅데이터를 도입·운영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공공과 대국민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정보를 제공, 토지이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하남시를 비롯, 성남, 용인, 파주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 등 전역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는 필지 수준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지역(읍ㆍ면ㆍ동) 수준에서 대략적인 위치와 위험단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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