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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기획부동산

개발 앞둔 땅이라더니… ‘부동산 사기’ 의혹

by SL. 2019. 8. 2.
“의왕·시흥 등 도내 곳곳 신도시 예정지 허위정보 미끼… 수천만원 피해”
경찰, 고소장 접수 수사 예고… 경매회사 “사업자 변경돼 관련자 모두 퇴사


경기도에 소재한 경매회사가 도내 곳곳의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신도시 개발 예정지’, ‘초역세권’ 등 허위로 포장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유지분 형태로 매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A경매회사가 기획부동산 행태를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상습사기 혐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호재 등 허위 정보를 미끼로 쓸모없는 땅을 고가에 판매해 구매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고소인이자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무렵 A경매회사 측은 의왕시 청계동 소재 토지, 시흥시 조남동 소재 토지, 광주시 삼동 소재 토지 등 각각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기 위해 개발 관련 브리핑 등을 열었고, 회사 관계자들이 ‘투자자의 이익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지’라는 설명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브리핑을 들었던 한 투자자는 “의왕 토지의 경우 ‘내년(2018년)이면 백운밸리 신도시가 착공하고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개방해 이 토지는 신강남권 개발 예정지가 된다’고 설명했다”며 “대기업 임직원이 샀다거나 VIP 고객에게만 이런 정보를 준다는 등 현혹하는 말이 넘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왕의 해당 토지는 이듬해 4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의 국토환경평가에서도 1등급지로 분류됐다. 현재도 이 땅은 과밀억제권ㆍ개발제한구역ㆍ보전산지ㆍ공익용산지ㆍ대기환경규제지역 등으로 묶인 상태다.

시흥과 광주지역의 땅도 마찬가지다. A경매회사 측은 시흥 토지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센터 설립 등이 진행된다고, 광주 토지에 대해 주거개발진흥지구ㆍ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소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특히 이들 토지는 공유지분(여러 명이 한 단위 수량의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것) 형태로 거래돼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고소내용 등으로 드러난 피해자들은 5명 정도로 각자 수천만 원 가량의 피해를 호소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사건 수사 여부나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경매회사 측은 “올해 1월 사업자가 변경돼 고소 대상자들은 모두 퇴사한 상황”이라며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도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따라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고, 땅이 1~2년 만에 개발되긴 어려운 만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투자 특성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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