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개발규제 추진하는 환경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등 현안사업 대부분 차질 우려
환경부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법보다 상위에 있는 강력한 환경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수립 후 시행에 앞서 받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를 초기 사업계획부터 받도록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법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대상을 101개에서 151개로 대폭 늘리기도 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려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 방향을 잡고 있지만, 유독 환경부만 역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도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처간 파워게임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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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환경법대로라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본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국토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수도권정비계획 등 굵직한 국가주도 계획들 거의가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두 부처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되면 각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이 수립하는 기본행정계획들도 대상에 포함돼 강화된 환경규제에 가로막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다. 특히 환경이 강조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현재 개발이 추진 중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평창동계올림픽 특구·원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시·군 역점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 설령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시간과 예산 낭비는 막을 수 없는 폐단이 될 것이다.
환경부는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이라 해도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상위계획에서 방향이 잘못 설정됐으면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를 대비해 상위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문제를 짚어보자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성을 검토해 협의 의견을 환경부가 제시하는 것이지 개발을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라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문제를 미리미리 점검해 보자는 환경부의 취지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개발을 가로막는 옥상가옥(屋上架屋)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규제가 아니라 단지 협의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협의 의견 자체가 규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며 출범 후 이런저런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사실 환경문제를 들이대면 당할 재간이 없다. 대부분이 산지인 강원도는 더욱 대응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자치단체의 개발사업까지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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