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3
경기 양주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28곳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 2월 지방규제완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됐던 ‘원우1지구 등 28개 지구’의 규제사항을 올해 4월 중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규제완화 내용은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용적률 상향, 차량진출입 허용,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의 폐지와 조정,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완화 등이다.
또 건축물 용적률을 기준 140%에서 170%로 상향 조정했고 개발규모 범위 내 자유로운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해 개인 토지이용에 제약을 최소화했다.
시는 이 같은 규제 개선으로 인구가 늘고 지역여건에 맞는 건축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첩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에 컸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인 변경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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