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5
속초 청초호 41층호텔, “분양예정”vs“반대”…공방
시행사 “지역발전 기여, 철새 생태 피해 없어”
대책위 “지금도 과포화, 환경 영향조사 하자”
속초시 “인허가 접수, 검토중”
"철새 생태계 피해 없다.",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자."
강원 속초시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개발을 두고 사업자측과 반대하는 주민단체들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청초호 호텔을 반대하는 속초지역 일부시민단체들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청초호 41층호텔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포커스뉴스 8월12일 보도>
앞서 속초시는 지난 6월24일 청초호 41층 레지던스 호텔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부지의 층수변경(12층→41층)과 용도변경(휴양시설→복합시설)을 위한 속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당초 12층으로 계획했던 호텔이 시장 재량에 의해 41층으로 층수와 용도를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적법성 여부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청초호 41층 분양형 레지던스 호텔은 유원지 목적에 위배되며 숙박업소 등 주변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철새도래지에 치명적인 환경피해를 가져와 설악산 조망을 가리는 등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려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며 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맞서 사업 시행사인 ㈜에스지에이앤디는 지난 1일 강원지역 일부 언론사에 배포한 '호텔 건축사업관련 속초시민들께 알리는 글'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부지 주변의 자연경관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는 건물로 계획했다"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속초시와 속초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추가 반영했고 추후 사업부지 내 일부 공간 기부채납, 지역 발전 기여금 납부 등 속초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영세 숙박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호텔은 가장 작은 객실이 전용면적 9평에 달해 경쟁상대는 지역의 영세 숙박업소인 여관, 모텔이 아닌 강릉, 고성, 양양 등의 고급형 콘도 및 리조트"라고 해명했다.
특히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철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청초호가 도시화가 된 이후 천연기념물인 고니과 3종은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 엄경선 공동대표는 "청초호 철새도래지에 어떤 철새가 언제 어떻게 날아오는지 20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해마다 철새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지역환경단체와 속초시민을 모욕하지 말라"며 "철새도래지 바로 옆에 149미터 장벽을 쌓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단 인허가를 보류하고 조류 전문가와 함께 철새도래 시기에 과연 피해가 없을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자"고 사업자측에 제안했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 29일자 언론에 보도된 '도심 속 호수 속초 청초호 찾은 고니들' 사진기사를 예로 들며 사업자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시행사측의 지역경제 기여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대책위는 "최근 들어 속초지역에 분양형 호텔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기존 모텔과 객실 판매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단위 분양형 호텔이 들어설 경우 지역 숙박업체는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속초에는 청초호 41층 말고도 3700 이상 분양호텔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양호텔이 몰리면서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속초의의회에 '분양호텔 반대결의안 채택'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위와 의원간의 간담회 약속을 받고 일정에 관한 의회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시행사 ㈜에스지에이앤디는 속초시 교동에 분양 홍보관을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분양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시행사측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접수받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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