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도 긍정적
서울 지역 용적률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 21일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 개정안 통과를 보류시키면서 "이번 기회에 서울 강북권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용적률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국토부로부터 "이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1~3종에 따라 200~300%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 조례로 150~250%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는 지역 중 이 같은 용적률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 사업에 선뜻 착수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강북 지역의 낡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줘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일반분양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 부담이 덜어져 사업 진행이 원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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