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린벨트의 지정 배경과 연혁
개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상속받은 이들에게 그린벨트의 활용 개발 혹은 매각은 최대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
주주변의 그린벨트 아닌 땅과 비교하면 땅값이 너무나 안 오르고 거래도 안 돼 억울한 것이 바로 그린벨트다.
그그린벨트로 지정된지 수십년간 보유해 온 땅을 지금 그냥 놀리거나 경작만 하기에는 너무나 접근성이 좋은 땅이다.
그린벨트(Green Belt : GB)의 정확한 법적 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지금부터 40여년전인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전국적인 산업화로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로 몰려드는 농촌인구로 인하여 도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고, 대도시주변은 주택과 공장 창고 등 무질서한 개발이 만행되었다. 정부는 1971년 1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린벨트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린벨트 지정 대상 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연담화 Conurbation)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 주변에 지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린벨트는 1971년7월부터 1974년4월 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인구가 많은 13개 시 지역 주변에 총 5,397㎢(전국토의 약 5.4%)가 지정되어 유지되어오다, 2000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지방 중소도시부터 해제하기 시작하였다.
2. 그린벨트 평가와 찬반론
그린벨트는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환경보전 등에는 크게 기여했으며, 도시지역의 미개발 유휴공간(Open Space)으로서 후손에게 휴식 및 심미적 즐거움을 가져다주며, 미래세대의 환경권 및 토지이용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옹호론자가 아직도 많이 있다. 환경보전 기능과 녹지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면 그린벨트 설정으로 인한 도시용지 제약으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넘어 시가지가 확산되면서(비지적 개발(leapfrogging development)) 오히려 교통비용이 증가하고 거주여건이 악화되는 부작용도 있어왔다.
더욱이 수도권에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일부 개발제한구역은 불법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이 난립해 녹지를 훼손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더구나 토지소유자의 많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가 많으며, 주민의 생활불편이 크다는 것이 반대론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린벨트 토지는 초창기에는 행위제한이 너무 심하고, 토지보상이 없는 등 재산권 침해가 극심하여 1998년도
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부는 1999년 춘천
등 7개 중소도시 및 300호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은 해제하였고. 2000년도에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그린벨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향상을
위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농가창고 신축, 주택 증·개축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
로 해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는 정부를 상대로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였다
헌재의 판결 요지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며, 따라서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지
장이 없는 경우(임야, 농지)는 보상이 필요 없으나,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보
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사례로 든 “구역지정 이전부터의 나대지”와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농지가 오염되어 영농이 불
가능하게 된 농지”, “수로가 차단되어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농지” 등에 대한 보상 및 행위제한 해제 등의 조치
가 이루어 졌다.
3. 향후 그린벨트 활용방안
향후 그린벨트는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시민의 위락공간, 휴식공간, 생활체육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의 생계보전 지원, 매수청구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소득원 개발지
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양성화 등이 주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규제의 특징
(1) 그린벨트는 대부분 임야와 농지
우리가 그린벨트하면 당장 떠오르는 것이 녹지로 조성된 높고 낮은 산지를 연상하게 된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화훼농원이 깔린 논들과 주말농장으로 많이 쓰는 밭 등이다. 실제로 당초 지정했던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임야가 6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밭 15.8%, 논 8.7%의 순이며 대지는 2.1%를 차지하였다. 그린벨트의 80% 이상의 지역이 임야와 농지에 해당한다.
그린벨트 임야인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인 동시에 산지관리법 상 공익용산지로 중복 지정된다. 그리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저밀도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수도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을 둘러싸고 있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그린벨트지역에서는 토지 취득 시 국토계획법 상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개발 시에는 그린벨트 근거법인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 농지나 임야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위 의무이용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간 허가받을 당시의 취득조건대로 영농 혹은 영림사업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 기간 중에는 전매처분이 금지된다
(3) 그린벨트에서의 개발행위제한
그린벨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그린벨트 관련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므로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행위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린벨트 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동시에 적용되며,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린벨트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농지법 상 농지에서 가능한 농지전용이나 산지관리법 상 임야에서 가능한 산지전용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그린벨트 내에서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그린벨트 개발행위에서 일반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과 용도변경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린벨트 내에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지목변경만 허용되고, 일반적인 지목변경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린벨트 땅은 지역조례로 완화되지 않는다.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건폐율 용적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마는,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일부를 강화 혹은 완화하여 주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관한 한 지역조례에서 완화시켜주는 것은 없다,
다만 농림수산용 시설에 관하여는 일부 지역의 조례에서 법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5) 그린벨트는 수도권 5대규제의 하나다.
2001년 이후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는 해제되었으나 수도권, 부산 등 7개 대도시권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면적은 2011년 3월 기준 전 국토의 3.9%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 그린벨트 면적은 2011년 3월 기준 1,182.5㎢(경기도 면적의 11.7%)로, 수도권 그린벨트 면적의 83.0%에 달한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에서 소위 5대 규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6)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그린벨트의 개발 시에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같은 성질의 부담금인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있다.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 등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정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2000.1.28) 도입하여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해 온 훼손부담금 제도가 2009년부터 변경된 것이다.
(7) 그린벨트 불법 훼손
예컨대 개발제한구역 내 컨테이너 적치, 물류보관창고, 고물상, 야적장(철재, 드럼통등 )으로 사용하는 불법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물건적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받지 않는 행위는 그린벨트 불법 훼손에 해당한다.
그린벨트 훼손은 유형별로는 ▲무단 가설물설치 ▲무단 토지형질변경 ▲무단 용도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을 들 수 있다. 그린벨트 불법훼손행위는 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 규제 내용
그린벨트에서는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알려면 관렵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및 해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현행 그린벨트의 행위규제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원칙적으로는 전면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발가능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린벨트 개발규제의 세 가지 측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개발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규제하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놓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개발가능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정리해 보면,
첫째, 법령은 개발행위의 유형별로 개발규제를 한다.
개발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질변경, 공작물 구축, 건축물 건축, 토지분할과 물건적치 등으로 구분하여 규제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그 외에 용도변경에 관하여도 추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법령은 주무관청의 인허가 유형별로 개발규제를 한다.
그린벨트 내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해 놓은 다음, 사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토지개발의 대상과 개발제한 취지 및 허용 필요성을 감안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행위,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개발허가를 해주고 있다.
세째, 법령은 개발행위 대상의 용도와 개발주체 및 시설에 따라 다섯가지 유형별로 개발규제를 한다.
구체적인 개발주체와 개발용도에 따른 조건부 허가(신고)에 대하여는 시행령 별표1에서 시설별로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4. 국방ㆍ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끝으로 시행령 별표2에서는 공통적인 허가 신고의 세부기준까지 규정하여 마무리하고 있다.
과거 그린벨트에서의 이러한 다원적인 규제가 법령 간에 산재되어 상하 법련 간의 효력문제와 혼란을 가져온 사례도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정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허가 및 신고대상과 기준에 관한 그린벨트법 시행령 별표 1 및 2는 수시로 바뀌고 있으며, 실제 이 부분의 일부가 최근 2012년5월14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인허가 유형 기준의 규제 개요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2.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
그린벨트 내 주택과 근린생활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가.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축사, 동물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栽培舍), 버섯 재배사,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의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제곱미터 초과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죽목의 벌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나.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9.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국토해양부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9.8.7>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이 경우 허용되는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 및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ㆍ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서.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ㆍ우렁이ㆍ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저.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처.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ㆍ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커.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동우물(「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용 지하수를 포함한다)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나.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 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다. 농로를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라. 나지(裸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마.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
다.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라.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마.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ㆍ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사ㆍ잠실(蠶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ㆍ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ㆍ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다.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라.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ㆍ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나. 잔디의 배토(培土)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다. 골프장 배수로 정비
라.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마.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바. 벙커의 위치ㆍ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사.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ㆍ성토하는 행위
아. 염해(鹽害)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
자.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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