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지·임야개발 허용 기준 강화에 측량업계 반발
“산림면적이 83%인 평창 개발 가능지역 10% 미만 추정”
【평창】국토해양부가 산지 및 임야개발 허용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자 평창지역 측량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2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을 지자체에 하달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운영지침 내용이 공개되면서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대한측량협회 평창군분회에 따르면 주택의 신축 등 개발행위 허가 시 부지 평균경사율은 현재 25도 이하이지만 국토해양부 시행예정인 운영지침에는 도시지역 19.3도, 농촌 계획관리지역 16.7도, 농림지역 11.3도 등 규정이 크게 강화됐다.
또 임목축적 150% 이하 지역의 허가제한 규제를 100% 이하로 확대했고 도로 폭 역시 농림지역은 4m에서 6m 확보로 크게 늘어나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을 땅이 거의 없을 정도다.
측량협회 평창군분회는 이 같은 운영지침 강화는 산림면적이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평창군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면적은 10% 미만으로 추정되며 인허가 업무의 70% 이상이 줄어드는 등 도시의 그린벨트보다 못한 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측량협회 평창군분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과천 정부제2청사에서 열리는 전국 집회에 협회 회원사 모두 참가해 운영지침의 철회와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고응종 군분회장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부동산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상식 이하의 규제인 만큼 운영지침 전면 철폐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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