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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이야기

동서고속철 역사<驛舍>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by SL. 2017. 6. 7.

 

2017-6-7

 / 속초·화천·양구·인제 등 대상

/ 투기 방지해 사업비 상승 억제

/ 도 내달초까지 지역주민설명회

도가 오는 7월 중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역사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은 속초, 화천, 양구, 인제 등 4개 시·군이다. 춘천은 역사 신설 계획은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역세권 부지에 대한 투기를 미연에 방지해 개발 과정에서 사업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노선이 확정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가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부지 매입에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 적기 완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해당 시·군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초안을 토대로 지역과 범위를 선정하면,

도는 이를 7월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의결한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노선과 건설방식 등은 수정될 수 있지만

역사 위치는 초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도는 이달말부터 7월초까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동서고속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진행 과정을 설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결과와 시·군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2019년까지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마치고 2020년에 착공, 2024년 완공이 목표다.

기존 철도 노선이 없던 곳에 고속철도가 신설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춘천~속초 구간은 93.95㎞(단선철도, 설계속도 250㎞/h)로 총 사업비는 2조2,114억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이 적기 완공의 최대 과제다.

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시·군별 역세권 개발 특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은퇴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시·군별 특성에 맞는 범위를 지정해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땅 투기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도입됐다.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101&aid=2170606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