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8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 'GB 해제' 33개 취락 대상 / 내년 연말까지 늦추기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남양주시 33개 취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연장'을 공고하고 주민공람 및 의견접수에 들어갔다.
시가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한 지역은 별내면 광전리 태봉취락을 비롯한 33개 취락이다.
시는 이번 기간 연장과 관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는 됐으나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공원, 도로, 주차장 등, 건축물 관련: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 등)으로 인해 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들 33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 현재 열리고 있는 시의회 제210회 정례회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이달 중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같은 절차를 거칠 경우 이르면 내년 3~4월 중 고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기간은 이번 연장 기간보다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개발행위허가제한기간 연장을 내년 말까지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기한 연장을 1회만 할 수 있어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유있게 설정했지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내년 3~4월경이면 고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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