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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야기/부자들이야기

금융소득종합과세 누가 낼까요?

by SL. 2013. 3. 20.

금융소득종합과세 누가 낼까요?

이자소득 2000만원 넘으면 과세…은퇴한 이자생활자들 절세 고민

 2013.03.13

 

중학생 지원이는 요즘 신문을 볼 때마다 세금과 관련된 기사가 유독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 내정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따지는 기사도 많고, 세금을 피해 거액의 돈이 보험상품에 몰린다는 기사도 자주 눈에 띄었어요. 지원이 부모님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쩍 세금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뭐길래 엄마, 아빠가 안 하던 세금 걱정을 하시는지 궁금해졌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납세)은 근로, 교육, 국방과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해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현대 국가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1세기 로마 총독 코포누스가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자 조세저항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세금을 덜 내려는 움직임은 역사가 깊어요. 부당하게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 왔어요. `절세(節稅)`나 `세(稅)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세금과 관련된 법률 역시 시대흐름에 맞게 조금씩 바뀌는데요, 올해 바뀐 세금관련 제도 중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지원이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이에요.

그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예금을 해서 이자가 생기면 15.4%를 이자소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어요. 10만원을 저축해 이자로 3000원을 벌었다면 462원은 세금으로 미리 떼고 예금자에게는 원금에 이자 중 세금을 뗀 나머지인 2538원을 더한 10만2538원을 만기 때 돌려주는 것이죠. 예금자는 이미 뗀 462원 이외에는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자가 일정금액을 넘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다른 소득(종합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한 후 이자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사회적으로 부를 재분배하려는 의도지요.

191098 기사의  이미지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사람만 종합과세 대상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2000만원만 넘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도록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진 사실은 지난해 12월 29일 A1면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으로` 기사를 보면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금리를 연 3%라고 가정할 때 7억원가량을 정기예금에 넣어뒀다면 이자소득이 2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셈이죠.

지원이 부모님처럼 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새롭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20만명쯤 된다고 해요.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5만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새 기준은 2013년 소득분(2014년 신고)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대상자가 늘어나면 매년 3000억원 정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이유는 각종 복지정책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 리 없죠.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이자로 살아가는 노년층이나 주부들은 물론이고 부자들도 비상이 걸렸어요. 부자들은 특히 세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세금이 없는 금융상품으로 돈을 옮겨놓는 것이에요. 가족이나 부부끼리 돈을 주고받아 예금자 이름을 분산하는 전략도 짜고 있어요.

돈이 이리저리 옮겨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게다가 은행예금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상품으로 돈을 옮기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은 치열하게 자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1월 23일 A3면 `지난달 금융소득종합과세 여파 정기예금 9조 이탈` 기사를 보면 은행권 정기예금이 한 달 만에 9조원가량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은 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등에 머물러 있어요.

1월 29일 A14면 `금리 더 줄테니 가지 마세요` 기사에는 은행들이 이탈하는 자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 잘 나타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