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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이야기

강원 부동산시장 외국인 투자 광풍

by SL. 2016. 3. 26.
2016.3.9

여의도 7.2배 2081만㎡ 소유… 미·중국인 압도
세제 감면·현금 지원 부동산투자 이민제 영향

강원도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겁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도내 토지는 2081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른다.

공시지가로 2081억원 규모다. 이는 전국 2억3473만6000㎡의 8.9%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도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용도별로 △임야·농지가 68.0%△공장용지 27.9%△주거용 3.6%△레저용 0.8%△상업용 15.1%를 차지한다.

용도별 분석 결과 기업활동 등을 위한 토지소유가 아닌 부동산 투자성격의 토지소유 성향이 강하다.

국적별로는 미국과 중국 등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하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면서 도내 비즈니스 확대와 이를 통해 부동산투자까지 연계시키려는 경제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법인을 통해 생산 활동과 관련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세제감면,현금지원,국공유지 매각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도내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된 곳은 2011년 2월 평창군 알펜시아관광단지와 지난 2월2일 지정된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미혼 자녀에 대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된다.

또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이 구비되면 영주(F-5)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대상 지구는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됐다.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50만㎡ 부지에 특구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인 샹차오홀딩이 4873억원을 투자한다.

특급호텔 214실,휴양콘도미니엄 695실, 미술관, 힐링존 등 복합관광리조트를 건설하게 된다.

중국자본이 투자한 관광시설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주권 혜택을 받으려는 중국인들의 분양 수요 증가와 체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역기능도 우려된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중국자본 투자의 생태계가 중국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와 괴리현상을 빚고 있다.

제주의 바오젠거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상승했으나 중국 자본가들이 건물을 사들이면서 상권을 장악하고 중국인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생태계로 바뀌고 있다.

콘도를 지어 분양하는 대상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대상이며 종업원도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조명호 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내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연계된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를 집합적 투자로 유도하고 산업과 연계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도의 지역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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