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제자유구역,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핵심은 사업자 유치 '산업틀' 조성 시급… 곧 '토지거래' 규제
영동지역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받으면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절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를 추진한다.
◇수출에서 금융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열쇠는 사업자 유치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석중 연구위원은 정책메모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추진과제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하면서 금융산업을 키우는 등 산업적 틀을 꾸며나가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와 정주 여건에 필요한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다문화 수용과 언어능력을 비롯한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공식 지정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13개 개발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지구별 국고지원비나 개발 컨셉에 따라 경제성이 모두 다르다. 이에 따라 공식지정 이후 곧바로 지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강원도가 개발사업자와 합의각서(MOA) 이상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김 위원은 개발가능성이 큰 지구로 구정역사가 건립되는 강릉 구정지구와 포스코 마그네슘단지가 있는 옥계지구 등을 꼽았다.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투자를 유치하고 다른 지구 개발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옥계지구에 건설 중인 마그네슘 공장. /강릉시 제공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는 외국인 투자에 달렸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통한 국제적 의료시설과 교육시설, 지능형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외국계 학교, 병원, 연구소 등의 기관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강릉과학산업단지를 국제적 연구개발 특구로 육성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을 교육·문화·의료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공식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연계교통 체계 구축대책과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는 아직 미작성 또는 미협의 자료이므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7년까지 허가구역 지정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과 인근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지역 8.61㎢와 주변 5.19㎢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2017년 9월까지 유지한다는 것이 강원도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매입은 실수요자에게만 허용되며 매입 후 용도에 따라 2~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요 용지 180㎡ 이상, 상업지역은 200㎡ 이상, 공업지역은 660㎡ 이상, 녹지는 100㎡ 이상이 허가 대상이다. 도시 이외 지역은 농지 500㎡ 이상, 임야 1000㎡ 이상 매입 시 허가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 지정한 지역은 강릉과 동해 일원 4개 지구 8.61㎢(261만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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