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
강원도 고시 제2016-397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정정내역>
1. 당초 고시 : 강원도 고시 제2016-258호(2016.6.30.)
2. 변경 내역
- 해제면적 : 3,943.25㏊ → 3,924.28㏊ (감 18.97㏊)
- 변경면적 : 1,647.92㏊ → 1,573.69㏊ (감 74.23㏊)
붙임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끝.
2016년 10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농업진흥지역_변경(해제)_및_지형도면_정정고시문.hwp
http://blog.daum.net/jds503/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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