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핵심 비리’ 이순자 땅 28년만에 딸에게 증여
1988년 5공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73)씨 소유라는 폭로가 나와 논란을 불렀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 토지가 이씨의 동생 이창석(61)씨를 거쳐 전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50)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이 새롭게 드러나 환수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창석씨는 1978년 2월17일 관양동 산127-2
번지 임야 2만6876㎡(8062평)를 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뒤 2006년 잠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겼다가 돌려받았고, 2006년 12월26일 효선씨에게 증여했다. 또 이창석씨는 관양동 임야 위에 1984년 건평 77.39㎡의 단독주택을 지었고, 이후 몇 차례의 매매거래 끝에 효선씨가 2012년 1월12일 이 단독주택을 3700만원(등기부 기준)을 주고 구입했다.
관양동 땅은 이른바 '5공 비리'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모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대표적인 은닉 재산이다. 1989년 2월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운환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은 이순자씨가 시가 30억원 상당의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을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폭로했다. 이창석씨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지 몇 달 뒤인 1978년 6월10일 이순자씨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김 전 의원은 밝혔다. 통합민주당, 평화민주당 등 야당은 이순자씨가 1983년 시행되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피하려 명의신탁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8년 만에 딸에게 조용히 증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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