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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이하 집 `무주택` 인정 - 좋아지는 것일런지?

by SL. 2012. 10. 27.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기준 완화…7천만원이하 집 `무주택` 인정

 

정부는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하는 등 무주택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안팎 인하한다.

정부는 26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늘려 주기 위해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거주요건도 현행 동일 시ㆍ군에서 도 단위로 광역화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하 등 시중의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생애최초 등 주택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안팎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폭은 12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4.2%,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 전세자금 대출은 연 4% 선이다.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4조원이 늘어난 10조15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정부는 서민 전세ㆍ구입자금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2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기준 완화…7천만원이하 집 `무주택` 인정

 

5000억원, 전세ㆍ구입자금 7조6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약 순위, 주택 소유 여부 등 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해 부적격 당첨자가 된 경우 당첨만 취소하고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첨일로부터 1년(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종전 부동산 매각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용도 변경 허용 등 개발 규제 완화로 연구시설 등 용도가 한정된 종전 부동산의 매각을 돕기로 한 것. 캠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정부 산하 기관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

지방 이전 정부 산하 기관 가운데 현재 25개 기관은 보유 부동산 매각에 애로를 겪으면서 이전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 부동산 119개 용지 중 58개(49%)만이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용도지역 등 규제를 완화하고 용지 가치 상승분에 따른 수익배분 조건 등 세부사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0일 발표한 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의 중간실적을 점검했다.

우선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등 효과로 부동산 매매시장은 10월 들어 강남3구 재건축 가격이 2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주간 거래량도 9월 평균 3500건에서 10월 520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환급과 관련해 대기업 중 상당수가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1~8월 초과징수액을 환급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100대 기업 중 42곳, 근로자 수로는 53%가 환급 혜택을 봤다. 공공기관의 경우 288개 기관 중 87%(251개)가 환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