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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야기/세상살이이야기

50~60㎡ 주택에도 테라스 있다…투자금 적고 세금혜택도

by SL. 2012. 9. 23.

50~60㎡ 주택에도 테라스 있다…투자금 적고 세금혜택도

 

 

소형주택 선호 현상이 아파트를 넘어 대형ㆍ고급주택의 대명사였던 타운하우스ㆍ전원주택으로 확산되면서 마당이나 테라스하우스를 갖춘 소형주택이 늘고 있다.

규모를 줄인 만큼 가격도 1억원대 실속형 주택이 대부분이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베이비부머 세대나, 마당 있는 집을 원하는 젊은 세대가 주수요층이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들어선 `양평 블루스위트`는 전용면적 48~85㎡ 중소형 타운하우스지만 모든 집이 테라스를 갖췄다. 2010년 첫 분양 후 50여 가구가 분양과 입주를 마쳤고 현재 3차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총 1억~2억원대로, 테라스와 내부 복층 다락방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면적이어서 실제 사용 면적은 전용면적의 2배 가까이 된다.

충북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에 자리 잡은 `봄뜰전원마을`은 총 60가구 중 20가구가 완공됐다. 이 단지는 대지 429㎡에 56~73㎡ 주택이 들어섰다. 분양가는 1억3000만~1억5000만원 선으로 `마당 있는 작은 집`이다.

`미소가`라는 브랜드의 이동식 주택 생산업체인 에이치플랜은 20~30㎡ 규모 주말주택 신모델을 최근 대거 개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용면적 30~62㎡ 규모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20~30㎡ 규모 초소형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20㎡ 규모는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간이건물이라는 점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소형 전원주택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데다 세금부담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다. 주택마케팅전문업체 홈덱스 이승훈 대표는 "전원주택 주수요층인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서울의 집을 팔지 않고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 여력 범위에서 전원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해 2억원 미만 소형 전원주택을 지으면 세제 혜택도 있다.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대지면적 660㎡ 이하, 건축면적 150㎡ 이하 주택(공동주택은 116㎡)을 2억원 미만에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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