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2015-05-22 18:25
동영상 // http://www.rtn.co.kr/user/news/new_tv_news_r_2012.jsp?rno=0000000006883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준공 후 30년 넘게 기다려야 했던 서울·수도권 아파트들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의 경우 1987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가 2년에서 10년까지 앞당겨집니다.
다만 서울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연한 단축을 위한 조례 개정은 법 시행 이후로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또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현행보다 5%포인트 완화해 수도권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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