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2
복합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 평균 46.5% 매출 감소
“건축단계 상권영향평가 도입 등 규제 강화해야”
하남 스타필드, 개점 140일 만에 1000만 명 방문
거대 유통공룡 ‘스타필드’ 경기남부상권 생태계 위협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2019년 신세계그룹의 교외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안성점’이 개점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타필드 안성점은 공도읍 진사리 삼천리 도시가스 옆 구 쌍용자동차 부지(20만36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쇼핑 공간인 콤팩트형 백화점과 쇼핑센터, 문화공간인 영화관과 전시시설, 키즈테마파그, 아쿠아랜드, 스포츠전문관 등이 입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권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장은 “스타필드 하남점을 직접 방문해서 둘러봤는데 스타필드 안성점이 개점하면 지역 상권은 타격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급 충격을 받고 전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면서 “행정구역은 안성이지만 상권의 피해는 전적으로 평택 소상공인과 중․대형 마트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 지부장은 “복합쇼핑몰 안에 쇼핑, 식당, 카페, 베이커리, 병의원, 자동차 수리점 등의 시설들을 갖춰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구도심 상권은 물론이고 신도심 상권의 사람들을 블랙홀처럼 흡수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평택시와 시의회가 경기도와 안성시, 신세계그룹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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