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시관리계획(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관련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첨부파일 참조
http://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38211&mId=0401020000
위자료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것임을 알립니다
정보가 돈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토지매입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분석과 정보가 성공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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