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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확인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by SL. 2013. 11. 18.

2013-11-18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확인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1가구 1주택자 소유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를 한시감면해 주는 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 감면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확인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많아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하면 주택 매주자에게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는 자신이 보유했던 주택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신청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야 했습니다.


기재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초과했더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만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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