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F you don't act, nothing changes.
^^투자포인트/공지사항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논란 재점화 전문가들도 '유지 vs 폐지' 의견 분분

by SL. 2013. 11. 16.

2013.11.15

 

여야 정치권 다른 시각속 전문가들도 '유지 vs 폐지' 의견 분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부동산시장에서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현행 개발이익환수제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된다"고 밝힌 것이 계기다.

조 수석은 국감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도입한 규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1990년대 도입됐다. 이후 2006년 참여정부 당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자 투기 억제를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꺼내들었다.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는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초과이익은 재건축 조합설립위원회 승인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 상승한 집값에서 정상 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공사비·제세공과금 등)등을 뺀 금액으로 조합원들의 실제 수익과 연관돼 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면제되지만,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율이 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돼 1억1000만원이 넘으면 50%까지 환수된다.

새누리당은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 재건축을 하는데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건축을 해서 생긴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공공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익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부동산개발로 인해 얻은 불로소득에 대해선 그 이익을 환수해 공공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폐지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으로선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쉽게 동의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지'와 '폐지' 의견이 나뉜다. 김수현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개발이익환수제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유지하고 경기가 나쁠 때에는 완화시켜 주는 등 나름의 역사성을 갖고 유동적으로 활용해 왔는데 지금와서 굳이 폐지시킬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 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개발이익환수제도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이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연구하고 (개발환수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으로 개발 이익을 얻은 집주인들에게 부담을 주면 결국 주택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임대주택이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을 하면 공급이 늘고 미분양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돌릴 수도 있어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