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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by SL. 2013. 12. 7.

2013.07.26

 

'진주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동면 신율리 260번지 외 273필지 690,534㎡ 지정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260번지 일원에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의 부족부지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진주 항공특화산업단지 지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최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사업추진 중인 진주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274필지 690,534㎡(1,050,000㎡중 359,466㎡는 기 지정)를 올해 8월 4일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9개월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9개월간으로 지정하는 사유는, 지정지 주변 정촌면에 진주권 개발사업으로 조성중인 정촌일반산업단지ㆍ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ㆍ금형(뿌리)산업단지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14년 5월 3일 종료됨에 따라, 동 구역을 하나로 묶어 연계하기 위해서 우선 9개월간 사전 지정하고, 향후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재 지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는 진주혁신도시 등에 편입된 여유자금으로 대체농지와 농지전용 등 투기목적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대학가와 대규모 아파트 등 연접지로서 장래에 안정적인 토지 확보를 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용지 공급의 필요성에 따라, 땅값 상승을 사전에 막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이 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진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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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072609411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