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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폭등지역/돈되는투자상식

수도권 규제완화 착수

by SL. 2013. 5. 7.

수도권 규제완화 착수… 대기업 투자 유도 위한 핵심지역 판단

2013.05.05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한 배경에는 수도권 투자 활성화 없이 경제 살리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기업 2곳 중 1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밀실추진’을 감행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년 아성’ 수도권정비계획법 고쳐지나=정부 내에서는 수도권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핵심지역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지난 1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6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기업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성격이 짙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성격이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뺀 지역 규제 완화나 금융 지원책 정도로는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데 있다. 결국 정부는 두루뭉술하게 2단계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규제 관련 법률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단계 대책의 초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각종 갈등을 증폭시키는 메가톤급 사안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 경우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완화에 수도권 관련 법안을 은밀하게 포함시켜 여론의 추이를 떠보며 추진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심산이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핵심 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과 경기도는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기가 까다로운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으로도 자연보전권역은 대기업의 공장 신설이 제한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쟁점이다. 지역현안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가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경기도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기 전 입주한 62개 사업장이 증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자체, 정치권 강력 반발 예상=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지난 1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추진 불가를 천명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2단계 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을 설명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률 검토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서 불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들도 들고일어날 기세다

 

여기에다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에서 “목적을 뛰어넘는 과도한 부분은 이제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