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5
평택 화양도시개발지구
경기도내 8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18만㎡ 해제 결정
아파트·전철·근린생활시설 조성
가능 지역발전 기대
평택화양지구 내 2만 4816㎡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돼 현덕면 화양리 일대 지역개발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친환경적인 평택항만 주거단지 조성, 서부생활권의 중심시가지 조성을 통해 개별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다.
경기도는 4월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2015년 제2차 농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해제조치로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계획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는 전철이나 버스터미널·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경기도내 해제지역 중 가장 넓은 곳은 화성시 장안지구 8만 5000㎡ 규모이며 평택은 장안지구 다음으로 넓은 2만 5000㎡가 해제됐다.
이밖에 양주시 2만 4000㎡, 양평군 1만 9000㎡, 연천군 1만 7000㎡, 김포시 8000㎡, 광주시 4000㎡, 이천시 1000㎡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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