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하남시 단전토지 . 집단취락 그린벨트해제 한다
경기도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소규모 단절토지와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제기준이 완화된 3만㎡ 미만 단절토지, 주택호수 20호 이상인 미사동 버섯골 및 초이동 개미촌 취락 등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종전 1만㎡가 해제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3만㎡로 확대됐다.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m 이상)·철도·하천개수(지방하천 이상)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로, 그린벨트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된다.
1971년과 1972년 그린벨트, 2006년 취락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버섯골·개미촌은 이축 등으로 해제요건이 충족된데다 해제 요청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이 입안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
용역 기간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시일이 필요해 약 2년이 걸린다.
하남시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시 면적의 7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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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31/0200000000AKR20160831119000061.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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