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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 초일 등 3.6㎢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by SL. 2017. 5. 25.

 2017-05-25

 

경기도는 이달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사진제공=경기도) 2017.05.25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초이·광암·미사·풍산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주교·대장·내곡동과 시흥시 포동·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 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도는 이들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지역에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양시 토당동 일원, 시흥시 정왕동 일원, 성남시 시흥동 일원,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 등 4개시 6.76㎢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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