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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업지역조성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by SL. 2014. 6. 22.

2014-06-21

 

하남시 초이동 일대 21만6천㎡ 부지를 공업지역 후보지로의 지정을 추진

하남, 산업단지 내년 6월 착공 물길 터

 

초이동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업지역조성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일 강동구민회관 소회의실에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1백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는 시작전부터 주관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설명회를 갖는 것은 불법이라며 초이동 공업지역에 유해공장을 조성하려한다는 반대 주민들의 항의에 소란이 일어 한동안 중단되는 등의 소동을 거쳐 진행됐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업지역 예정지와 강동-송파구민들이 먹는 광암정수장과 직선거리 약 263미터로 공업지역이 조성될 경우 수질, 토질, 대기질, 교통환경 등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

이번 설명회에 대한 의견서는 77일까지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http://www.9min.co.kr/coding/news.aspx/4/1/358308

 

 

하남 투자물건 / http://blog.daum.net/jds503/3751

 

기사입력: 2014/06/10

하남, 산업단지 내년 6월 착공 물길 터

 

부처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초안 공고...18ㆍ20일 주민 설명회

 

<속보>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놓고 국토부와 환경부간 이견차로 법제처로 넘겨지는 등 11개월간 답보상태를 거듭하던 하남시 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부처 간 협의가 극적으로 이뤄져 지난 5일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이 공람에 부쳐졌다.

 

이번 재협의 공람은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구 내 기업이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근 지역인 초이동에 21만6000㎡를 공업지역으로 신규 편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이달 말까지 주민공람에 들어간 환경영향평가는 18ㆍ20일 하남시와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환경부에 환ㆍ평심의서가 제출, 환경부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다루는 7차 통합심의와 지구계획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인 LH와 하남시는 환경부의 환ㆍ평심의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올해 안으로 지구계획승인까지 마치고 내년 상빈기 중 협의매수를 통한 토지 보상과 함께 6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국토부ㆍ환경부)간 협의를 통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에 들어갔으나 협의 과정에서 평가범위를 1㎞에서 2㎞로 확대, 강동구까지 평가 대상에 들어가 강동구에서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주민공청회에 대한 불가피성과 강동구의 반대도 내재돼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산단 조성 착공이 다소 지연될 개연성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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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tnews.co.kr/sub_read.html?uid=21737

 

 

 

 

2014년 04월 29일

 

미사강변신도시 공업지역 초이동으로 이전

 

미사강변도시 공업지구지정 '하세월'

환경부, 이격거리 등 과도규제 / 9개월째 제자리 입주불편 예상

 

환경부가 과도한 규제를 적용, 미사강변도시의 공업지역 지정이 9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오는 6월 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미사강변도시내 공장이전대책으로 하남시 초이동 일대 21만6천㎡ 부지를 공업지역 후보지로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이동 일대 공업지역 후보지는 보금자리특별법(현 공공주택특별법) 24조2항(수도권정비계획의 적용 특례)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금자리지구로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업지역 후보지가 사업지구와의 이격거리(미사강변도시 경계로부터 3㎞)로 동일지구로 볼수 없고, 산업단지로 추진했던 경험이 있어 신규 재협의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법상 공업단지 지정에 대한 거리 규정이 없고, 법제처 역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용지가 기능적으로 연계돼 있다면 (6~7㎞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환경부가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규 공업단지로 협의가 이뤄질 경우 공업지구 지정은 20개월 이상이 지연될 것으로 LH는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오는 6월 첫 입주에 맞춰 공장 등의 강제철거에 따른 기업 영업중단과 공장 미철거로 인한 입주민들의 입주 거부 등 집단 민원으로 사회적 비용과 갈등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LH는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민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학교,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공사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오는 10월 중 공장철거를 강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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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하남시-LH, 초이동에 산업단지 조성할 듯

 

당초 천현동 상산곡 일원에 조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하남산업단지가 초이동 송림마을 일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지를 놓고 시와 LH가 줄다리기 협상과 논의를 한 결과 초이동 일원에 2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단지는 보금자리특별법에 따라 첫 적용되는 사례로 총 면적 20만㎡ 가운데 약 30%가 기반시설용지로 사용되며, 나머지 70%는 가처분 용지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이전하는 기업체 등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분양된다.

앞으로 행정절차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라 지구지정계획 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지정 인허가 등을 밟게 된다. 따라서 토지보상은 내년초로 예상되며 조성공사는 6, 7월께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산업단지 조성은 미사보금자리사업 시행자인 LH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당초 산업단지는 취수장으로부터 7㎞를 벗어나야 한다는 규정과 분양가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상산곡동이 물망에 올랐으나 하남시가 적극 반하며 LH에 초이동을 적극 권유한 바 있다.

한편 상산곡동 입지를 반대해 왔던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이번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라며 "비대위는 조만간 해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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