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3
경기도, GB 기존 공장 증축 절자 3년에서 2개월로 단축
하남에만 1000여개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의 불법축사의 소규모 공장으로의 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2014년도 한해 동안 유예된다.
또 GB 지정 전부터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증축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GB지정 전부터 존속중인 공장 등 건축물은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을 추진할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시ㆍ군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행정절차 처리에만 2~3년이 걸려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대폭 간소화,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남양주 빙그레 등 GB지역 내 70여개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GB내 기존 공장의 경우 증축 공장의 시설확대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공장연면적 100% 이내로만 증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기존 공장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연면적으로 공장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GB내 산재된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는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유예, 하남(1034), 남양주시(1606) 등 경기도 전체 21개시군의 293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는 이번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로 2930개에 달하는 GB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축사를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정부ㆍ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10대 과제>
① 기존 건축물(공장 등) 증축시 행정절차 간소화 - 법 개정(2014년 1월28일)
② 축사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시행령 개정(2014년 1월28일)
③ 기존공장 증축 규제 완화 - 시행령 개정(2014년 1월28일)
④ GB해제지역 개발사업 민간참여비율 확대
⑤ 가축사육제한 지역내 축사를 농수산물 보관창고만 허용되고 있으나 공산품 창고도 허용되도록 개선
⑥ GB보전부담금 시군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⑦ GB보전부담금 징수실적에 비례한 주민지원사업 국비지원 확대
⑧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⑨ 동식물 관련시설 입지기준 지자체 조례로 결정
⑩ 30만㎡이하 GB 해제권한 도지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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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투자물건 / http://blog.daum.net/jds50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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