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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농업진흥구역 15.4ha 해제…공장·근린시설 등 건축 가능, 토지가 30% 상승 효과

by SL. 2017. 4. 8.

 2017.04.05

 

농업진흥구역 15.4ha 해제, 토지가 30% 상승 효과

“쌀값 안정은 소비촉진·대북원조 등 근본적으로 풀어야”

“농지 해제하면 농민 삶 나아질 듯 본질 흐려선 안돼”

 

 

 

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30

 

 

경기도가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로 지난달 30일 도 내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32.2ha를 해제했지만 개발지향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근시안적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에 따르면 도는 전체 987.7ha에 이르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변경했다. 이 중 평택은 15.4ha의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 66.5ha의 농업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해제조치로 평택시의 전체 농업진흥구역은 1만4023.7ha에서 1만3941.8ha으로 감소했고 보호구역은 405.4ha에서 471ha로 증가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이번 조치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경기도 내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7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http://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37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의료시설·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농업진흥구역 토지가격이 해제 전 평당 평균 21만원에서 해제 후 28만원으로 30%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과 관련해 관계도면이나 토지조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일 이상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되며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8024-365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30

 

 

 

2. 도, 농업진흥지역 351.3ha 해제…재산가치 700억 원 증가 기대.pdf

 

 

 

 

 

2017.03.30

 

도, 농업진흥지역 351.3ha 해제…재산가치 700억 원 증가

 

○ 30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
○ 평택시, 화성시 등 16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351.3ha 대상
- 농업진흥구역 332.2ha, 농업보호구역 19.1ha
○ 도, 농업진흥지역 9만9855.7ha→9만9504.4ha로 감소

도, 농업진흥지역 351.3ha 해제…재산가치 700억 원 증가

 

※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수치 오류 정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52.3 → 351.3ha)

안성시 죽산면과 양평군 옥천면 등 경기도내 16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351.3ha가 해제돼 이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은 332.2ha, 농업보호구역은 19.1ha가 해제됐다. 시군별로는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65.4ha,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0.6ha 등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천시 5.1ha, 김포시3.9ha 등은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36.4ha로 양평군이 139.2ha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9855.7ha에서 99504.4ha로 줄었다. 이번 해제조치는 지난 324일 도가 건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재산가치가 7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제 전 농업진흥지역의 토지가격은 평당 평균 21만원이지만, 해제 후에는 28만원으로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http://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asp?BS_CODE=S017&number=33486

 

포인트투자 010-7349-5989

투자설명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List.do?blogid=0ZVnH&categoryId=798

 

 

2016 09 21 / 남아도는 쌀  절대 농지 해제 추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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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 농업진흥지역 351.3ha 해제…재산가치 700억 원 증가 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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