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2
경기도 평택시는 예산 부족으로 조성이 늦어지는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 민간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미집행 공원시설 40개소 개발에 6천18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공원 18개소의 지구지정이 해지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공주택 등 수익사업을 벌이는 방식으로 공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동삭동 일원 27만여㎡에 1천224억 원(2009∼2020년)을 들여 평화수호관·평화동산·평화수변·힐링숲, 광장 등을 조성하고 있는 '모산골 평화공원(1989년 공원시설 결정)'의 민간개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모산골 평화공원은 2016년 말까지 260억 원을 들여 4만8천여㎡에 산책·수변로와 녹지공간 등을 조성했으나 1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시는 최근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공원조성비 1천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미군기지 이전과 관계없는 사업이란 이유로 불가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 자문회의를 열고 사업 타당성을 논의한 끝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개발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개발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진행해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열악한 재정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 이상)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의 경우 각종 개발 호재로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도심 공원조성이 늦어져 민간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공원면적의 30%는 감소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70%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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