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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 미군기지 이전 관련 주요 사업 박차

by SL. 2017. 3. 3.

2017.03.03

 

경기 평택시에 내년에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4년 연장됐다. 평택지역 주한미군 통합 이전 및 제반 문제들에 대한 원활한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바른정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사진)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까지인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으로 4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들썩이는 평택/http://blog.daum.net/jds503/7072


 

유 의원은 “평택지역으로의 주한미군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에서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원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일단 4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이 확보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한·미 양국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함에 따라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지역으로 이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원활한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년 만료 예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법률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반환기지 지자체 매각 근거 부재로 각 지자체에서 미군 공여구역 지원법에 따라 수립한 발전종합계획 집행에 차질이 우려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정부가 미군기지 평택지역 이전에 따라 평택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2005년 10월 제정한 한시적인 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정착,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지급,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 공급, 택지개발 지구내 이주택지 공급, 이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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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부대캠프사령관 한국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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