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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미군부대평택이전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SL. 2017. 3. 13.

2017.03.08 10:23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을 2018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라 2018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시설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고,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촉진과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 12월에 ‘평택지원특별법’을 2016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했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과 평택시 지원사업의 미흡으로 2011년 11월에 원유철 평택갑 국회의원의 발의로 평택지원특별볍의 유효기간이 2018년까지 연장된 바 있으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1년여 앞둔 현시점에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이주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의 한시성 극복과 지속성 있는 입법을 위해 2015년 10월에 ‘평택지원특별법 입법대안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최종 성과물을 국회와 중앙의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을 위해 지난 2016년 8월에는 원유철, 유의동 의원 주최로 평택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기지 이전이 지연되어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유의동 평택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2025년까지 재연장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2년까지 4년 연장으로 수정가결됐다.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는 평택미군기지 조성은 2018년 완료될 계획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미군 부대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이번 특별법 기간 연장으로 원활한 기지이전 및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는 전망이다.

 

또한 평택지원특별법 4년 추가연장으로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사업, 평택지역개발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각종 지원의 효력이 2022년까지 연장되어 평택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속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유의동 의원은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에서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원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 4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이 확보돼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유철, 김재경, 김용태, 홍일표, 김선동, 김태흠, 염동열, 홍철호, 성일종, 송희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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