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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춘천이야기

춘천 학곡리 법조타운 무산되나

by SL. 2013. 12. 28.

2013.12.27  

법원·검찰, 부지 이전 부정적   /   시, 공익·첨단산업 시설로 변경

 

속보= 춘천시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본지 4월26일자 10면)이 대폭 수정된다.

법원과 검찰 청사를 학곡지구로 이전, 법조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춘천시는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존 사업계획을 대폭 변경, 27일자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낙후된 동남권의 균형발전과 한계에 이른 도심내 개발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내면 학곡리 일대 32만6000㎡를 신시가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학곡리 공설묘원 내 분묘 4700기를 이전하는 사업을 지난해 말 모두 마쳤고 개발지구내 사유지 59필지 13만3000㎡를 매입하고 있으며 내년 4월이면 인근의 시립화장장도 동산면 군자리로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기반조성사업이 끝나면 전체 면적의 23%인 7만5000여㎡를 공공청사 용지로 개발,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사를 유치해 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 모두 화장터 부지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자 내년 분양을 앞두고 법조타운 조성계획을 대폭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기존 공공청사 및 공공업무용지 부지를 공익편익시설로, 상업업무시설(7만2000㎡)을 첨단산업시설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익편익시설은 국가 기관 외에 공기업, 공공기관 등도 입주범위를 확대했고 첨단산업시설 용지도 공해 없는 도시첨단산업단지기업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립화장장과 공설묘원 부지는 시설부지로 개발하지 않고 녹지로만 조성하기로 했으며 사업기간도 올해말에서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개발부지 수요와 분양성을 따져 공기업, 산업단지 등 여러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춘천/김기섭 kees2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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