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쪼개기' 같은 기획부동산 발 못 붙인다
토지분할 허가 기준 명시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 발의
【춘천】앞으로 춘천지역 내에서 무분별한 난개발과 기획부동산의 토지 쪼개기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춘천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일 시의회를 통과하면 도의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에서 흔히 쓰이는 `쪼개기' 등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 2년에서 1년으로 엄격히 규정했다.
지난해 11월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을 때 일부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 것도 그만큼 규제의 강도가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토지분할 허가 기준에 `택지식이나 격자식 분할 불가', `1개 필지에 대한 분할은 3년 동안 3필지 이하'로 못 박았다. 특히 `분할 후의 면적이 1,650㎡(500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상속토지를 상속 법정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기된 2006년 3월8일 이전에 공유지분 토지 등은 예외로 두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규정을 건축법과 동일하게 1년 이내로 수정한 것도 특징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 시 허가 취소'를 명시하고 있지만, 국토법 등 상위법은 조항이 없고, 건축법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2년 이내 조항은 1년 이내 착공을 명시하고 있는 건축법과 충돌을 야기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토지분할허가 기준과 개발행위 착공 시기를 명확히 해 그만큼 예측가능한 행정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춘천]수도권 접근성 개선되며 난개발·부동산 피해 기승
토지분할·개발제한 강화 배경
【춘천】춘천시가 토지분할과 개발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에 따르면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 등 접근성이 개선된 2009년 토지분할 허가 건수는 613건(임야 194건), 이듬해인 2010년에는 706건(임야 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1년 607건(임야 17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14건(임야 11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시의 지가상승률은 2.28%로 여전히 세종시와 평창군 등에 이어 국내 상위 10위 안에 드는 등 토지거래가 활발하다.
특히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내부 규정을 만들어 바둑판식 분할 등을 제재, 이 경우 토지분할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2009년 토지분할 불허 건수는 4건에 그쳤지만, 2010년 14건, 2011년 37건, 2012년 26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일부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 5건이 진행 중이지만 완료된 4건 모두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해 춘천지역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속여 매매한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수십여명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 내부 규정에 의해 이뤄졌던 기획부동산 등에 의한 토지분할 불허 조항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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