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익률 00% 보장 광고는 불법
공정위, 토지광고 심사지침 마련 모니터링 강화
“000원 투자시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흔히 신문지상 광고나 전단지 광고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광고는 불법에 해당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기획부동산에 속아 손해가 나지 않도록 ‘토지.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은 지금까지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잘게 쪼개어 파는 사업자로 개발가능성이 작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속아 넘어가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많다.
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직원과 함께 현장 확인을 갈 경우에도 실제 아주 먼
거리에서 망원경을 통해 해당 필지라면서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북돋아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해 직원의 말을 믿게 하는 등의 행위가 일상처럼 벌어지는 기획부동산의 행태와 그들의 부당광고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말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심사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공급하면서도 지도에 필지를 점선으로 표기, 분할된 것처럼 속이는 것을 부당광고로 지적했다.
공유지분 등기로 분양이 된 토지는 판매나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거해 분할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분할해서 팔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도로에 가까운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것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또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는 개발할 수 없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 개통 예정', '산업단지 연계 개발' 등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하는 것도 위법이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기획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점검해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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